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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거짓 광고 일삼은 '떴다방' 8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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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인 상대 거짓 광고 일삼은 '떴다방' 8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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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해 파는 이른바 '떴다방' 업체 8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경찰청과 함께 지난 7~9월 전국에서 영업 중인 떴다방 업체 599곳을 현장 단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중구의 한 업체는 노인들을 불러모아 일반 식품을 부인과 질환이나 관절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1740만원어치를 팔았다.

    부산 해운대구의 다른 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개당 18만원가량인 레시틴 제품을 심장병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 49만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RELNEWS:right}적발된 업체 가운데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 과대 광고한 곳이 30곳,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가 없어진 곳이 30곳이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곳은 14곳, 신고 없이 이들 제품을 판 곳이 6곳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 업체가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높은 만큼,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노인복지관 255곳과 대한노인회 지회 245곳에 '떴다방 불법 행위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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