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흑삼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김모(33)씨 등 일당 2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순천 남내동에서 노인 132명을 상대로 흑삼 132통, 시가 2억856만원 상당을 만병 통치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W 프라자'라는 상호로 점포를 임대해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으로 신고한 다음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 모집책을 이용해 쌀과 화장지, 세제 등 사은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노인들을 판매장까지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판매장에 찾아온 여성 노인이 또 다른 여성 노인을 데려오면 쌀, 김, 멸치 등에 대한 상품 교환권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노인들을 끌어들였다.
김씨 등은 또 흑삼을 현장에서 분쇄기를 통해 분말로 만들어 주면서 불법 제조·가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노인들이 할부 금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캐피탈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채권 추심 의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경찰서는 "김씨 등이 충북 청주시에서도 노인들을 상대로 흑삼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이른바 '떴다방'이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기 때문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