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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굴의 MBC, '이상호 기자 무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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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굴의 MBC, '이상호 기자 무죄'에도…

    법원에 "유감"…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규'대로 대응할 것

    이상호 기자. (언론노조 제공)

     

    MBC 경력채용 기자에게 시용(試用) 발언 등을 해 모욕 이유로 기소됐던 이상호 기자가 15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MBC 사측은 이날 "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상호 기자의 발언은 복직소송까지 제기한 자가 돌아가고 싶은 회사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근거 없이 조직 구성원을 모욕하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사규가 정한 엄정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2013년 7월 <고발뉴스> 방송(‘한국일보, 제2의 엠빙신 되나’ 리포트)에서 “(한국일보가) 시용기자를 뽑아서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린 MBC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용기자들은 MBC 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해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 “전재홍 기자가 MBC 노조의 장기파업에 맞서 투입된 구사대 기자로서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전 기자가 2014년 5월 7일 자 '뉴스데스크'에서 ‘다이빙벨 보도와 관련, 보수단체들이 이상호 기자와 손석희 jtbc 앵커,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한 다음 날 이 기자는 <고발뉴스>를 통해 또다시 '시용기자' 발언을 했다.

    "전 기자는 MBC 파업 기간 동안 김재철에 의해 뽑힌 이른바 시용기자'라면서, '그들이 기자 명함을 파고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방송들은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의) 보도 경위나 배경, 전체 내용과 취지,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과 수준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 표현을 했더라도,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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