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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원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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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전 MBC 기자의 해고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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