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 장학사업을 위한 공익재단에 180억원 어치의 주식을 기부하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140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은 소송을 놓고 대법원이 고심을 하고 있다.
1심은 장학사업을 꾸준히 한 점 등을 볼 때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주식 기부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며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1,2심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교차로 대표인 황모씨는 지난 2003년 4월 (재)구원장학재단에 회사 총발행주식 12만 주 가운데 10만 8000주(180억원 상당)를 기부했다.
수원교차로와 황씨, 황씨의 6촌 동생 등이 애초에 출연했던 돈으로 구성됐던 재단 측의 자산 총액은 3억원에서 180억 3144만원으로 껑충 늘었다. 황씨는 현재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재단 측에 증여세 140억 4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재단 측은 같은해 11월 감사원에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사청구를 냈지만 이듬해 9월 기각되자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황씨가 공익목적으로 재단에 출연한 것이 맞다고 보고 세금 부과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단 측이 6년 동안 733명의 장학생과 52건의 교수연구비 과제를 선정해 총 40억원 가량을 아주대학교 장학사업에 활용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애초에 이 사건 주식을 대학교에 기부해 장학사업에 사용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처음부터 공익법인의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나 경제력 집중이나 경영권 편법 승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것이 경제력 집중 등과 무관하다면 공익사업과 관련해 마련하는 재원에 대해 조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조세 정의"라고 덧붙였다.
반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황씨가 재단에 주식을 출연하게 된 동기의 ‘순수성’을 문제 삼으며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황씨는 2005년 이사장에 취임한 뒤 이듬해 대표권 제한 등기를 해 대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재단에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면이 있고 경제력 승계의 의도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RELNEWS:right}이어 "(만일) 경제력 집중이나 경영권 편법 승계와 무관하고 주식의 78% 가량을 국가가 거두어 재단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난 2011년 8월부터 4년 넘게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심과 2심이 결론을 달리한 사안이고,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등 여러 법리적 쟁점이 있는 사건"이라며 "선고 시기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증여세법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취득·보유해도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