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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뻥튀기 기부금 발급' 종교기관·공익법인 손 본다



경제 일반

    국세청, '뻥튀기 기부금 발급' 종교기관·공익법인 손 본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은 신자 등도 역 추적해 공제받은 세금 환수

    (자료사진)

     

    2011년 한 사찰에서 350만 원을 기부했다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한 뒤 기부금 공제를 받았던 A 씨는 지난해 초 국세청으로부터 청천뱍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이 사찰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9억 3,100만 원 상당의 가짜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된 것으로 조사돼 해당 사찰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사찰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한 납세자들은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은 아닌지 입증하라는 통보였다.

    A 씨는 문제의 사찰이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는지 몰랐고 본인은 정당하게 기부한 뒤 영수증을 받았다며 통장 인출 내역도 제출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113만 9,360원을 토해내라고 통보했다.

    ◈ 기부금 부당공제 적발 인원 급증세…국세청 매스

    부당공제로 세금을 과도하게 돌려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국세청이 매스를 들이대고 있다.

    국세청이 2012년 소득 분을 연말 정산한 근로자 중 기부금 공제를 받은 1,465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81.8%(1,198명)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았다.

    2009년에는 1,357명 중 529명(38.7%), 2010년 1,358명 중 882명(64.9%), 2011년 1,417명 중 1,113명(78.5%)이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적발되는 등 적발비율은 급증세다.

    부당 공제를 받은 근로자들은 2009년 5억 5,000만 원, 2010년 10억 300만 원, 2011년 12억 3,300만 원, 2012년 13억 4,200만 원 등 모두 41억 2,800만 원을 토해내야 했다.

    부당 공제 적발률과 적발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국세청의 조사기법이 정교해진 영향이 크다.

    그동안 국세청이 많은 액수의 기부금 공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당한 기부금 영수증인지를 집중 검증했다면 이제는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법인 등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납세자들에 대한 역추적도 함께하고 있다.

    종교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이런 방식으로 연말정산 사후검증을 진행한 결과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기관이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종교기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신자들이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이 가짜 기부금영수증은 아닌지를 검증한 뒤 부당 공제를 받은 납세자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공제받은 세금을 과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제로 해당 종교기관에 정당하게 기부를 하고, 그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음에도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했다고 판명돼 억울하게 세금을 토해낸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올해 들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종교기관이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관으로 드러나 세금을 추징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상담이 급증했다"며 "거짓영수증을 제출했다면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는 것이 맞지만, 정당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하고도 이런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가산세까지 더해 내는 선의의 피해자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정당하게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했는데 국세청이 가짜 기부금영수증으로 받아들였다면 납세자는 불복심사청구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 가짜 기부금 영수증 표본조사 대상 5배 확대

    한편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 1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0.1%였던 표본조사 대상까지 0.5%로 확대되면서 부당 공제 적발률과 적발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올해 신고하는 내역부터 표본조사 대상자가 크게 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다 소득공제 때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 신고세액의 10~40%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하루에 과소납부세액의 0.03%가 붙어 최대 54.75%까지 물릴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말부터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단체 명단도 공개하기로 해 가짜기부금영수증 발급행태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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