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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청주 노인병원 조례안' 시의회 오락가락 행보에 본회의 상정 무산

'청주 노인병원 조례안' 시의회 오락가락 행보에 본회의 상정 무산

노인병원 옛 노조원 강력히 반발

 

청주시의회가 노인전문병원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가 다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반대 의견이 많아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청주시의회는 22일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전날 노인병원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것과는 달리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 전체 총회를 열어 논의했으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개정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16일 복지교육위원회가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등 법제처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조항을 그대로 담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던 노인병원 옛 노동조합원들이 개정 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자 지난 21일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올리기로 입장을 바꿨다가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관련 조례안 처리를 둘러싼 집행부와 시의회의 미숙한 행보가 행정 불신만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처럼 개정 조례안이 오락가락하다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노인병원 옛 노조원 30여명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거칠게 항의하다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노조원들은 시의회 건물 입구도 봉쇄해 일부 시의원들이 한동안 청사 내에 갇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으나 2시간여 만에 시청 공무원과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시의회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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