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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밀양 주민 징역형 선고, 지나친 판결"



경남

    박지원 "밀양 주민 징역형 선고, 지나친 판결"

    창원지법 밀양지원 징역형·벌금형 선고에 "법원에서 더 고려했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지나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대구고법, 부산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장에 저도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몇 번 갔고, 그 부당함을 지적했다. 사실 국가 예산이 충족되면 지중화해야 하고, 밀양으로 지나갈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물론 제가 재판에 간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과격한 시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조금 더 고려할 사항이 있지 않았나"라며 아쉬움을 보였다.

    박 의원은 "대부분 연로한 분들이고 오직 생존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죽음의 땅'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일념에서 저항을 한 것"이라며 "특히 암 투병 중인 할아버지와 82세 고령의 할머니에게까지 징역형을 선고한 것,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 정서가 있다는 것을 밀양지원장께서 알아주고, 이분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대구고법원장님과 부산고법원장님께서 참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 이준민 판사는 지난 15일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와 관련,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주민 9명에게 1년~6개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6명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3명에게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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