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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 문건유출 사건'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법조

    檢, '靑 문건유출 사건'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박관천 징역 10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조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한 실정법 위반의 책임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관천 경정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와함께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 당사자이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에 추징금 9340만 1310원을 구형했다.{RELNEWS:right}

    검찰은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지만 언론사 유출은 경찰 소행인 점과 일부 문건 유출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올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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