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헌병대의 부실수사에 따른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은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당국이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놔 공방이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타살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13년 자살 취지로 결론을 뒤집어 부실 조사에 대한 책임만 인정해 배상액을 3억 원으로 낮췄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허 일병 사망 원인과 군 당국의 부실조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다.
대법원이 사인을 자살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부실조사에 대한 책임만 일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허 일병이 타살됐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들과 이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들만으로는 소속 부대원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