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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워터파크 몰카' 잠복 근무 나선다…신고 보상금 최고 2천만원(종합)



사건/사고

    경찰, '워터파크 몰카' 잠복 근무 나선다…신고 보상금 최고 2천만원(종합)

    강신명 청장, 검문소 총기사고 "미필적 고의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워터파크 몰래카메라(몰카)' 사건으로 몰카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워터파크에서 잠복 근무에 나선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간담회를 갖고 "지하철에서 잠복해 몰카범을 잡아내듯 대형 물놀이장에서 여성 형사들을 이용해 잠복 근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97개의 대형 물놀이 시설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해 몰카 촬영자 검거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중소 물놀이 시설에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여성 탈의장과 샤워장 등에서 잠복 근무를 실시한다.

    경찰은 신고로 범죄자를 검거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청 신고 애플리케이션인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서도 몰카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또 몰카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유통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하고, 현행법 상 단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 청장은 "블루투스형 몰카는 전파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없이 유통되는 블루투스형 몰카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몰카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며 "관세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안경이나 펜 등) 카메라 형태를 보이지 않는 몰카에 대해 생산과 판매, 소지를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NEWS:right}

    한편 서울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총기사고와 관련, 강신명 청장은 미필적 고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필적 고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고무(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총을 겨냥했기 때문에 고도의 과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서 명확하게 규명하고, 규명이 되면 책임자에 대해 문책하겠다"며 "총기 인수인계는 경찰서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에서 하고 총기 휴대는 정예 경찰관에 한해서 휴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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