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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GOP 총기난사' 임 병장, 2심서도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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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신뢰, 군 사기 저하시켜"…임 병장 불복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전방 GOP에서 총기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병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육군 22사단 전방 GOP에서 총기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임 병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범행 과정에서도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고 비판하는 한편, 임 병장이 부대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 등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 병장이 무장탈영 후 자살을 시도한 데 대해서도 "반성보다는 처벌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NEWS:right}

    이날 선고에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원하는 유족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병장은 지난 2월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1심 때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 투척과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범행 직후 무장탈영한 뒤 체포조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하려다 실패하고 검거됐다.

    임 병장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됐기 때문에 임 병장은 사실상 무기징역에 처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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