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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금 더 걷겠다더니…실효세율 0.12%p 상승



경제정책

    대기업 세금 더 걷겠다더니…실효세율 0.12%p 상승

    [2015 세법개정안] 연간 1조원 세수증가…대기업 실효세율 소폭 상승

    자료사진

     

    최근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세수결손 문제가 논점으로 부상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법인세 정비 방안 등을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국회에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대기업에 대해 과세를 일부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 대기업 시설투자 공제 1/3로 축소

    먼저 R&D설비와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은 10%의 투자세액을 공제해주던 것을 대기업 1%, 중견 3%, 중소기업 6%로 하향조정했다.

    또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현재 대기업 3%, 중견 5%, 중소기업 7%로 공제해주던 것을 대기업 1%, 중견 3%, 중소기업 6%로 낮췄다.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대기업의 공제폭을 1/3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연간 1300억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기재부는 예측했다.

    아울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던 것도, 앞으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실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직원 인건비는 세제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0년 동안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이월결손금 제도도 손질해, 대기업의 경우는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 연도 소득의 80%로 설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명확한 법적근거로 분쟁이 지속돼 왔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법인의 수증이엑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해당 법인의 주주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일감몰아주기, 지배주주가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리법인 등을 통한 증여 등 부당한 부의 이전에 해당해 증여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증여의제 규정으로 열거해 과세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감몰아주기와 함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영화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극장내 팝콘이나 음료수 등 판매사업을 대주주의 친족이 설립한 법인에 임대해주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는 수혜법인의 3년간 영업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을 곱해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고 여기서 법인세 납부 상당액을 뺀 액수가 납부 세액이 된다. 과세 대상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고소득자 세금 늘려

    이에따라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 제공 등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주식을 팔아 생긴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주식양도차익과세도 현재는 유가증권의 2% 또는 50억원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가증권의 1% 또는 25억원이 넘으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코스닥의 경우도 기존에 대주주 요건이 4% 또는 40억원이었으나 앞으로 2%,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 세율도 중소기업 대주주는 10%, 대기업 대주주는 20%로 차등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세율이 20%로 단일화된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또, 연간 매출액 10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가 강화된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결제액의 일정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매출액 10억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앞으로 공제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략 3만4천명의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14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고철 유통과정에서 부가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대상에 철스크랩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금지금과 고금, 금스크랩, 구리스크랩에 매입자납부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철스크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고철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은행전용계좌에 따로 입금되며, 사업자가 아닌 은행이 일괄적으로 부가세를 정산해 납부하게 된다.

    ◇ 연간 세수 1조원 늘어...대기업 실효세율 소폭 상승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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