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마을의 석면광산 피해와 관련해 건설폐기물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도 청양군이 폐기물 업체에 연장허가를 내 준 과정을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015.2.11. "10년간 석면 위험성 쉬쉬" 강정리 마을 주민들 공포)
칠갑산 자락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의 작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석면으로 쓰러지고 있다. 이 마을 주민 이모(당시 81세)씨가 2010년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하는 등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마을 주민이 벌써 5명이다.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마을의 석면광산. (자료=대전CBS 정세영 기자)
주민들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석면광산에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가 들어서도록 허가해 준 충남도와 청양군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자치단체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문을 두드렸다.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달라며 진정을 낸 것이다.
이 진정 건을 조사한 인권위 대전사무소는 “석면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등이 인권침해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인권위의 업무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석면 광산에 들어선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지난달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사문석 채취 허가가 끝난 뒤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다시 사문석 허가 채취를 하겠다며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채취가 아닌 폐기물을 쌓아두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인권위는 최근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시민단체는 당시 이 업체에 허가를 내 준 청양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청양군수와 담당부서 관계자들을 조사해달라며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석면광산·폐기물처리업체 공동대책위원회 이상선 공동대표는 “사문석 생산이 중단됐는데, 남은 사문석을 캐내야 한다는 거짓의 연장허가를 했는데, 이를 청양군이 받아들여줬다"며 “청양군이 연장허가를 받아들여준 과정 자체가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한 주민은 “검찰이 자치단체의 허술한 허가 과정과 폐기물 처리업체의 환경 파괴 행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