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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1,504건 접수 587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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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1,504건 접수 587건 개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 141건 발굴‧개선

     

    ◇ 사례1: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Y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H씨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6차산업 사업인증을 받은 예비사업자로써 해외 관광객 방문 수요 충족을 위해 목장 내 유가공 공장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부훈령 제456호)에 따라 개발규모 5천㎡미만의 건축물 증축시에는 개발현장까지 4M폭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만 하는 규제 때문에 본인이 소유한 목장 진입도로 폭을 감안할 때 유가공 공장 증축은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제신문고팀은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계부처(농림부·국토부)간 의견 차이를 조율해 농업인 등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이하의 농업 등의 소규모 가공·유통·판매시설의 경우, 도로폭 확보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전국적으로 6차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약 1만 8천 여 농업인들의 건물 신·증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농업의 6차 산업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사례2: 동물의약품 제조 진입규제 해소

    W사는 동물 의약품 및 인체 원료 의약품을 생산해 국내와 해외 31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견실한 기업으로 바이러스 창궐 등으로 백신산업의 성장 전망이 보이자 ‘동물용 백신 제조업’ 진출을 결정하고, 2013년부터 관련 연구와 투자에 박차를 가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된다.

    동물용 백신 양산을 위해서는 사전에 임상시험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 상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관은 기존에 동물용 백신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5개사로 한정돼 있어서 신규 업체의 진출을 꺼리는 기존 업체가 임상시험 수탁을 거부하면 사실상 동물용 백신시장 신규진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수탁기관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건의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자 W사의 K회장은 '규제신문고'에 건의를 접수했다.

    규제신문고 팀원들은 현장실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9월 중 관련 법령 정비를 끝내 W사가 자체적으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사례 3: 아토피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H사는 25년 이상 지속적으로 화장품을 연구·개발하고 스킨케어, 메이크업, 기능성 제품 등을 생산해온 전문 기업이다.

    아토피 질환의 증가로 약 600억 원 규모였던 아토피 관련 화장품 시장이 1,000억 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불황속에도 관련 제품의 개발에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화장품의 제품표시나 광고를 할 때 '아토피'라는 표현은 쓰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어서 막상 H사가 아토피 관련 화장품을 개발해도 소비자에게 아토피 관련 화장품임을 표시하고 광고할 적법한 방법이 없는 것이 국내 실정이다.

    반면 해외 화장품 회사들은 자국에 특별한 규제가 없어 제품표시나 광고에 아토피라는 용어를 자유롭게 써왔고, 다국적 제약사 내지 다양한 수입브랜드들이 소위 약국화장품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H사는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를 접수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아토피 치료.개선 광고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이끌어 냈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신문고'는 2015년 상반기에 이처럼 총 1,674건의 규제에 대한 건의를 접수해 답변 완료된 1,504건 중 발목을 잡는 비현실적인 규제 587건을 개선했다.

    특히 28건은 소관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았지만 총리실 소명조치(22건) 와 규제개혁위 개선권고(6건)를 통해 해결했다.

    수용한 587건 중 382건(65.1%)은 현장이행,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마쳤다.

    규제신문고는 7월 27일부터 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영문신문고'(e.better.go.kr)도 개설해 외투기업의 규제애로 해소에 본격 나선다.

    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올 상반기에 △16차례의 현장 간담회 △정밀화학 등 업종별 규제발굴 △각종 단체‧협회 건의 등 '현장 밀착형' 행보를 통해, 총 141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73건(52%)은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쳤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업종별, 지역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추진단 사무실에서도 오픈오피스(Open Office)형태의 열린 간담회 '마중톡Talk'을 상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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