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상무가 미국 찾아 피해자에게 사과
-일본 전범 기업의 직접 사과는 이번이 처음
-일본 기업은 일본 정부 관여 없이 안움직여
-미국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한 꼼수
-강제징용자 미국 900명, 한국 109만명
-미쓰비시, 한국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2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봉태 변호사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 정관용>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 제2차 대전 당시 강제노동에 징용됐던 미군포로와 가족들에게 미국까지 찾아가서 정식 사과를 했죠? 하지만 한국인 피해자 대상으로 한 사과여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극히 이중적인 태도인데요. 이것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 미쓰비시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대한변협의 최봉태 변호사 연결합니다. 최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최봉태>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직접 미국까지 가서, 미국의 어떤 시민단체가 하는 사무실까지 가서 했더라고요.
◆ 최봉태> 네.
◇ 정관용>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겁니까? 우선 그 배경이 뭐예요?
◆ 최봉태> 글쎄요. 그러니까 그 배경은 충분하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올해가 이제 종전 70주년이 되니까 미국 내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 유대인 인권단체 ‘시몬비젠탈센터’ 여기서 징용피해자를 직접 모셔다 놓고 사과를 했다던데 그렇죠?
◆ 최봉태> 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사과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죠?
◆ 최봉태> 미쓰비시 측의 기무라라고 하는 상무가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징용피해자 900여 명은 미쓰비시 탄광 등 4곳에서 강제노역 했으며 그 과정은 혹독했다. 또 머피 씨 비롯한 전쟁포로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미쓰비시는 앞으로 이 같은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사실 인정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해서 사과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이니까 저희들은 사과를 평가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는데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완벽한 사과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제적으로 처음이죠, 이렇게 된 것이.
◆ 최봉태> 일본 전범기업들이 이렇게 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9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 미국, 우리나라, 영국, 네덜란드, 여러 나라 징용자들이 강제동원 됐다면서요?
◆ 최봉태>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죠.
◇ 정관용> 대략 명 수가 몇 명입니까? 미국은 900명, 우리는 얼마, 영국, 네덜란드는 몇 명, 이런 게 다 자료가 있나요?
◆ 최봉태>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65년도 한일 협정을 맺을 때 해외징용자와 관련돼서는 103만명,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 측에서 정확하게 진상조사를 해야지 강제동원 규모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조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90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도 미쓰비시에 동원된 사람들은 몇 명이고 이 분들에 대해서도 사과를 한다, 이렇게 사실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본 정부가 지금 조사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이렇게 사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한국에는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자꾸 물으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라고 답변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 태도에 대해서?
◆ 최봉태> 저는 이게 전쟁을 위한 사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속아서 일본에 끌려가서 미쓰비시가 강제노역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면 10대의 소녀를 강제동원해서 피해를 입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머피 씨 같은 경우에는 적군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 정관용> 그렇죠.
◆ 최봉태> 적국의 포로에 대해서 강제노역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는데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인류의 양심에 비추어서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것은 너무나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하는 이런 사죄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사죄가 아니고 전쟁을 위한 사죄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미쓰비시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정부와는 관계없이 자기들 자체 판단이라고 한다는데 변호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 최봉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미쓰비시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일본의 기업들이고 저희들이 일본에서 기업들의 동향을 보면 일본정부의 관여가 없이는 일본기업들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단적인 예로 신일본제철주금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판결이 나면 거기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일본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도 ‘개별적인 기업은 나서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보면 미국에서의 사과에는 일본정부의 개입이 농후하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본정부가 개입해서 미국사람들한테만 가서 사과해라,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 최봉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위한 사과니까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평화헌법에 위반되는 전쟁이 가능한 법제를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행하는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될 것이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일본에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최 변호사님 지금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손해배상소송 시작하신 게 몇 년이죠?
◆ 최봉태> 지금 근로정신대 소송은 광주에 계신 변호사님들이 직접 하고 계시고요. 저는 원폭 피해자들, 징용공이죠.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2000년 5월 1일에 부산지방법원에 제소해서 15년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5년째. 하, 지금 재판 결과들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최봉태> 지금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승소취지의 원심파기 판결을 했고요. 그 이후에 부산고법에서 승소판결을 얻었고 그런데 미쓰비시가 이에 불복으로 해서 재상고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다시 대법원에 가 있군요. 그렇죠?
◆ 최봉태> 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 정관용> 다시 대법원에 가서 거기서도 승소하면 확정판결이잖아요?
◆ 최봉태> 그렇죠.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최봉태> 지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강제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지금 한국대법원판결을 확정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 우리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본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판결을 존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본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자발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라고 지금 판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쓰비시가 자기나라 판결을 존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한국의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자주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본 최고재판소가 기업들한테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 최봉태> 2007년도 4월 27일 니시마츠라고 하는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인데요. 거기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전후처리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실제 법적으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라. 단, 재판상 강제할 수 있는 판결은 하기가 어렵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비겁한 판결을 했지만 하지만 실제적 청구권이 살아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이행하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니시마츠와 같은 경우는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RELNEWS:right}◇ 정관용> 하지만 아무튼 법원이 그 피해보상을 명령하는 그런 강제성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인정을 안 한 것이죠?
◆ 최봉태>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훨씬 보편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에게는 강제적인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맞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최봉태> 그런데 일본 최고재판소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책임 이행하라는 것은 저희들은 중도반단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법원에서 최종확정판결 나도 미쓰비시가 나 몰라라 하면 국내에 있는 미쓰비시와 같은 그 당시 전범기업들의 재산에 대해서 가집행, 강제집행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다면서요?
◆ 최봉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은 가능하겠죠. 지금 미쓰비시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겁을 내는 것이 기업이니까 한국 내 영업이 제일 신경이 쓰일 텐데 한국에서 한국법제와 한국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 기업은 한국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강제집행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강한 압박이 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곧 내려지겠죠? 재상고 된 것도.
◆ 최봉태> 저희들은 빨리 나오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봉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최봉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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