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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약을 만들면서 허가받은 주성분을 전혀 넣지 않은 의약외품 제조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받은 성분을 빼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해 만든 쥐약(살서제)을 판매한 하이테크바이오팜 대표 김모(4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공범인 이모(3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쥐싹' 등 쥐약 4개 제품에 허가 받은 주성분인 플로쿠마펜을 전혀 넣지 않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값싼 대체 성분인 브로마디올론을 넣어 불법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쥐약만도 8억원어치에 이른다.

이들은 특히 살서 효과가 없는 이들 제품의 품질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다른 검체를 이용해 검사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사용기한이 초과해 반품된 제품을 일명 '포장갈이' 수법으로 사용기한을 불법 연장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사용기한을 연장한 제품은 회수·폐기했다"며 "불법 의약외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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