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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상큼달콤 캡슐담배? 신경마비 시켜…"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박사)

여러분, 혹시 캡슐담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필터 부분을 이로 깨물면 필터 속에 있는 캡슐이 터져 나오면서 커피 향, 오렌지 향, 민트 향 같은 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담배인데요. 국내 캡슐 담배시장은 무섭게 성장을 하는 반면, 관련 규제는 유명무실하다는데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의 오유미 박사를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오유미>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 캡슐담배가 일종의 향기 나는 담배인 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가요?

◆ 오유미> 이 캡슐담배는 가향담배의 일종인데요. 담배가 주는 특유의 독하고 매운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맛이나 향이 나는 물질을 첨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향담배라고 합니다.

◇ 박재홍> 쉽게 말해서 향기가 첨가된 담배다?

◆ 오유미>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 캡슐담배 시장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잘 팔리나 보네요.

◆ 오유미> 네, 담배회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거의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KT&G 담배 중에 한 40% 정도 중에는 가향담배로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해 주신 캡슐담배 같은 경우는 2010년에는 시장점유율이 0.1%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8.3%로 점점 급증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담배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은 5억갑 이상 줄었다고 하는데, 가향담배는 이렇게 판매가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 오유미> 실제로 가향담배라는 것은 일반 담배보다 맛과 향이 첨가된 것이니까 이게 좀 일반 사람들이나,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한테 어필이 좀 많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반 담배보다는 커피 향 같은 달달한 향들이 친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담배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점점 크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캡슐담배의 경우에 필터에 향이 든 캡슐이 첨가된 것 일뿐, 담배 피우는 것은 똑같은 원리인거죠?

◆ 오유미> 그렇죠. 실제로 불을 피워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같은 이치인데요. 가향물질 자체가 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멘솔 향 같은 경우에는 좀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신경말단을 마비시켜서, 조금 더 자극을 줄어들게 하는 역할도 하게됩니다.

(자료사진)

 



◇ 박재홍>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런 향기가 첨가된 담배, 즉 가향담배가 금지된 곳이 많다면서요? 왜 그런가요?

◆ 오유미> 네, 해외에서 이 가향물질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위험하기 때문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9년에 궐련 담배의 모든 구성물에, 멘솔을 제외하고는 가향물질첨가를 금지를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가향물질을, 2020년에는 멘솔을 포함한 모든 가향물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왜 위험한 거죠?

◆ 오유미> 위험한 이유는 이 담배가 독한 향이 있는데, 이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가향물질을 첨가하는 게 아니고요. 달달한 향 같은 경우는 설탕 같은 가미료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흡연을 하고 가열이 되면 실제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이 나오기도 하고요.

커피향 같은 경우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니코틴이 폐에 좀 더 빨리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니코틴 중독, 즉 흡연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발암물질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몸에 훨씬 안 좋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는 관련 규제가 있다곤 하는데, 유명무실 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 오유미> 실제로 우리나라 경우에도 가향물질과 관련해서 아예 규제가 없는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 법에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향물질 함유표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딸기 향, 커피 향을 광고하거나 포장지에 표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가향물질 함유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향담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가향물질을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표기하는 것만 불법이다?

◆ 오유미> 맞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가향물질이 있다는 뉘앙스를 담배갑에 풍길 수는 있잖아요. 현재는 어떻게 판매 되고 있나요?

◆ 오유미> 그러니까 그 향에 대해서 직접적인 문구나 사진이 표기되진 않지만, 예를들어 과일이라면 보라색, 오렌지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멘솔 같은 경우에는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포장을 하고, 특히 'Ice fresh' 이런 식으로 문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담배 갑이랑 명칭만 봤을 때도 '아, 이 맛이 어떤 맛이구나'라고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도록 제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가향담배 마케팅 문구와 관련해서 관련법 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있습니까?

◆ 오유미> 사진에 직접적인 문구, 그림만 표시 되지 않는다면,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 자체를 첨가하는 것도 역시 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이게 그러면 가향물질 첨가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광고만 할 수 없다는 건 좀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요.

◆ 오유미> 맞습니다. WHO에서도 담배규제기본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쨌든 가향물질 자체를 규제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가향물질 표시 제한만 하고 있지만 물질 자체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박재홍>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그만큼 해롭고, 또 청소년들, 젊은층에게도 더 해롭기 때문이라는데.. 이유가 뭔가요?

◆ 오유미> 이 가향담배 자체가 흡연자들을 더 흡연하게도 만들어주지만, 결국에는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담배 회사는 맛과 향을 첨가한 게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청소년들의 흡연 시장을 조장하기 위한 담배 회사의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향물질이 첨가되면 또 이제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은 오히려 흡연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고... 뭐랄까요. 금연 효과도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오유미> 그렇죠. 실제로는 청소년들이 사실 사탕이나 이런 단맛을 좋아하는데, 그런 익숙한 향들을 첨가해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편의점이나 이런 데 보면 광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법적으로 좀 규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 오유미>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지원금연센터의 오유미 박사와 함께 캡슐담배, 가향담배의 일종이죠. 이 문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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