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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초제로 두 남편·시어머니 살해한 40대女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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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전 남편과 현재 남편, 시어머니를 맹독성 제초제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김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노모(4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노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극악한 수법으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이혼한 남편 김모(당시 45세)씨와 재혼한 남편 이모(당시 43세)씨, 시어머니(당시 79세) 등 3명에게 맹독성 제초제를 탄 음식이나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노씨는 지난 2011년 5월 제초제를 탄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어놔 전 시어머니(당시 87세)를 살해할 뻔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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