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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성매매 직원들'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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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감사원, '성매매 직원들'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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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를 한 감사원 직원 2명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향후 한달 안에 이들의 징계가 확정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9일 성매매 직원 관련 자체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이후 한달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필요시 한달 간 결정시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최종 징계수위가 8월 중으로는 확정될 것이란 게 감사원 안팎의 전망이다. 감사원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검찰로부터 이들 직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수사 결과 통보 뒤 한달 내 징계요구가 이뤄져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조치가 이뤄졌다.

    비위 행위로 적발된 직원에 대한 조사는 통상 감찰부서가 하지만, 이들 직원의 경우 감찰부서 소속이었기 때문에 특별조사국 총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이 별도로 가동됐다.

    지난 3월 19일 감사원 4·5급 직원 두 사람은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각각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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