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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공무원, 음주운전·성범죄·도박까지…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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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보건복지 공무원, 음주운전·성범죄·도박까지…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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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음주와 도박 등을 규제하며 국민들의 건전생활을 유도해야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공무원들이 오히려 음주운전은 물론 성범죄에 연루되거나 카지노에 출입을 하다 징계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2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장계를 받은 두 기관 소속 공무원은 모두 62명으로, 이 중 27.4%에 해당하는 17명은 음주운전으로, 5명은 금품 및 향응수수로, 5명은 성 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복지부 징계자 43명을 사유별로 나눠보면 '업무처리 부적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가 각 11명으로(25.6%) 가장 많았고, 상해·파손·공무집행방해 등 폭력범죄가 7명, 금품수수·횡령·공금유용 등 경제범죄가 5명, 심지어 성매매 2명과 성희롱 3명 등 성관련 범죄도 5명이나 있었다.

    특히 국립재활원 공무원은 지난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검거됐고, 같은해 질병관리본부 보건사무관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통해 유사성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의 경우도 가장 흔한 징계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전체 징계자 19명 중 6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계를 받았다. 금품수수와 금전차용 등 경제범죄가 4명, 사기 혐의가 2명, 성희롱 1명에 카지노 출입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도 1명 있었다.

    특히 식의약 위해사범을 단속하는 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공무원 3명이 업체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각 1억여원, 2,000만 원, 1,300만원을 받아 파면 또는 해임됐다.

    김현숙 의원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오히려 음주·금품·폭력·성매매 등 각종 윤리 범죄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고, 특히 성 관련 범죄나 음주에 관여하는 복지부·식약처 공무원들의 행태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보다 무거운 징계로 책임을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 및 공무원 개인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려는 자구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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