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일반 돼지고기를 제주산 고급 돈육인 M 브랜드로 속여 공급한 혐의로 식품 업자 김모(49)씨를 구속했다.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원산지 표기를 바꾸는 이른바 '라벨 갈이' 수법으로 일반 돼지고기 수십t을 제주산 돈육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35)씨.
A씨는 지난 2013년 말 프렌차이즈 업체 J사의 대표 김모(49)씨와 제주산 고급 돼지고기 상표인 M사의 돈육을 공급 받는 조건으로 가맹 계약을 맺고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육지산 고기와 다른 양질의 돈육을 취급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어느날 돼지고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김씨에게 공급받은 돼지고기의 포장지에 제주산 정품 돈육임을 의미하는 이력 번호가 없었던 것.
게다가 고기에서는 심한 악취까지 났고, 손님들의 반응도 예전 같지 않았다.
A씨는 김씨에게 즉각 고기의 질이 좋지 않다고 따졌다.
이에 김씨는 "제주산 돼지고기도 때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둘러댔고, 이를 믿지 못한 A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알고 보니 김씨가 공급한 돼지고기는 제주산이 아닌 일반 냉장·냉동 돈육이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일반 국산 돼지고기 수억 원 상당을 제주산 고급 돈육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사기 등)로 프렌차이즈 식품 업체 대표 김모(49)씨를 구속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일반 돼지고기를 제주산 고급 돈육인 M 브랜드로 속여 공급한 혐의로 식품 업자 김모(4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돼지고기의 라벨을 허위로 만들어 부착하는 수법으로 일반 돼지고기를 제주산 M 브랜드로 둔갑시켰다.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김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지역의 음식점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일반 돼지고기 21t가량을 제주산 고급 돈육으로 속여 가맹점 17곳에 유통하는 수법으로 모두 5억 9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17개 가맹점에 공급한 돼지고기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가량이 국내산 일반 돼지고기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공급한 일반 돼지고기는 제주산 고급 돈육에 비해 kg당 3~4천 원가량 가격이 저렴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가맹점 점주들에게 육질이 좋지 않다는 항의를 받을 때마다 "제주도의 돼지 도축 환경이 열악하다"라며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밖에도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축산물 관련 업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