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간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 2차 심리가 29일(현지시간) 시작된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워싱턴DC 세계은행 본부 ICSID 회의실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2차 심리는 론스타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과세가 적정했는지에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진행된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심문이 진행됐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부터 벨기에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자회사를 통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외환은행, 극동건설, 동양증권 빌딩 등을 사들인 뒤 매각해 모두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80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자신들의 투자행위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의 보호 대상이라며 우리 정부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 자회사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만든 도관회사로 투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심리는 앞으로 열흘간 진행되며 론스타 측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 심문에 이어 당시 과세 결정에 관여했던 정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