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업주들의 횡포가 여전하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장그래살리기 대전운동본부가 아르바이트생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7명이 최저시급, 즉 최저임금 5580원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제때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5580원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120명이 그렇다고 했지만, 최저임금이 적당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121명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현재 받고 있는 임금에 대한 질문에는 무려 35명이 5580원 미만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중 68%는 여성이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미지급과 꼭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여전했다.
응답자 중 무려 104명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고 79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사업주나 상사한테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경우도 무려 30명에 달했다.
사업주나 상사, 동료, 손님한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6명이 그렇다고 답했다.{RELNEWS:right}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단 4명만이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무려 70명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해 아르바이트 현장의 절망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홍춘기 대전비정규센터 소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아르바이트 현장의 최저임금 문제와 대우뿐 아니라 감시와 감독 부재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현장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단속과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