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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헌재, 교복 입은 성인 음란물도 '아청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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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건 가상이건 비정상적…죄질 차이없어"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실제가 아닌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도 음란물로 볼 수 있어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아청법 제2조 5호와 구 아청법 제8조 2항, 4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아청법 2조 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의할 때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이 교복 등으로 가장해 나온 영상이나 만화로 표현된 음란물까지 처벌대상이 돼 논란이 됐다.

    영화 '은교'나 '방자전' 등 성인 배우가 극중에서 가상으로 미성년자를 연기하는 것도 해석에 따라 음란물로 볼 수 있어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다.

    또한 구 아청법 8조 2항 및 4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자에 대해 목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P2P' 방식으로 파일 성격을 잘 모른 채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들도 무더기로 처벌될 수 있어 과잉처벌이라는 문제 제기가 일었다.

    하지만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등장 인물이 가상이건 실제이건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며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성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도 입증된 바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3년 5월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씨 사건에서 아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처음으로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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