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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930억대 불법 모집, 간 큰 불법투자회사 회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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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재판 중 930억대 불법 모집, 간 큰 불법투자회사 회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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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임직원들 회장위해 조직적으로 위증하다 줄줄이 사법처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불법투자회사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회장이 재판 중에도 불법으로 930억여원의 투자금을 모으다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유사수신업체 임직원들은 회장을 위해 법정에서 조직적으로 거짓증언까지 하다 회장에게 보낸 '충성문자'가 발각되면서 회장과 함께 구속되거나 법정에 서게 됐다.

    최모(52)씨는 지난 2012년 10월 '트윈탑'이라는 불법유사수신 회사를 차린 뒤 투자자 2500명으로부터 109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가 유사수신 혐의가 검찰에 포착돼 이듬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우회상장 예정인 회사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몇 배로 돌려주겠다"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최씨가 투자한 회사들은 대부분 실체가 없거나 폐업 직전의 회사였고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주식교환증'만 넘겨줬을 뿐이었다.

    이런 사기행각이 검찰에 적발됐지만 최씨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치소행을 가까스로 면할 수 있었는데, '바지사장' 김모(52)씨를 전면에 내세웠던 전략이 주효했다.

    최씨는 사실상 투자금 회수와 운용을 전담했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회사의 직책을 맡지 않으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던 것이다.

    최씨는 재판 중에도 자신이 세운 유사수신업체 임직원들의 거짓진술을 동원해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데 전력을 쏟았다.

    최씨 업체의 관리팀장인 이모(42·구속)씨와 이사인 우모(53·구속)씨는 최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임직원들을 모아 "최씨는 만난 적도 없고 김씨가 업체를 운영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도록 사전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거짓증언' 전략은 임직원들이 최씨에게 보낸 '충성문자'가 휴대전화 복원으로 드러나면서 발각됐다.

    한 임직원은 "회장님 항상 존경합니다. 상무진급 영광을 회장님께 돌리고, 1차 목표를 달성해가는 그 날까지 뛰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최씨를 알지 못한다"는 진술과는 상반된 문자를 최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의 조직적인 비호 아래 최씨는 형사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사수신업체의 사세를 늘려나갔다.

    적발된 업체명을 '금융하이마트'로 바꾸고 이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결국 기소 이전 10개에 불과했던 최씨 업체의 지점은 33개로 불어났고 피해 투자자는 6000여명, 피해금액은 109억원에서 930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최씨의 대담한 범죄행각은 재판과정에서 유사수신업체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위증 가능성을 의심한 공판부 검사들의 수사에 의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업체 총괄회장인 최씨와 이모 관리팀장, 우모 이사 등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유사수신업체 손모 이사 등 22명을 위증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피해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씨가 빼돌린 돈과 투자한 돈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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