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응급실 퇴원 후에도'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한 보도방 母子



경인

    '응급실 퇴원 후에도'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한 보도방 母子

    성인 행세 시키고, 화대 일부 가로채

     

    가출한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50대 여성이 아들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폭행,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강모(51.여)씨와 아들 김모(27)씨 등 보도방 업주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보도방 업주 정모(46) 씨와 직원 등 4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가출한 16~18세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화대의 30~40%를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미성년자들에게 숙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조건만남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골반염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미성년자에게 퇴원한 다음날에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소주병으로 머리 등을 때려 겁을 주고 일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은 그만둘 때 돌려주지 않았던 다른 접대부의 신분증을 미성년자들에게 주고 성인 행세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부모에게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연계시켜 주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