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을 유혹해 수면제를 먹인 뒤 강도행각을 일삼은 속칭 '40대 꽃뱀'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이훈재 부장판사)는 7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커피에 수면제를 타 먹이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 등으로 기소된 김모(여·4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7일 길에서 우연히 만난 A(77) 씨에게 "연애 한 번 하자"고 접근해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김 씨는 커피에 수면제를 타 A 씨에게 건넸고, A 씨가 잠들자 롤렉스 손목시계(시가 460만 원 상당) 1개와 현금 7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70대 남성 4명과 50대 남성 1명에게 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지난 2월 부산 서구 이모(여·70) 씨의 과일가게에 들어가 수면제를 탄 드링크 음료를 이 씨에게 먹인 뒤 현금 18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60~70대 여성 4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3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