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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 권익 보호기준' 제정



경제 일반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 보호기준' 제정

    강압적 검사 받지 않을 권리 등 11개 권리 명시

     

    금융당국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담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 보호기준'이 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 보호기준' 제정안을 예고하고 검사·제재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직원은 또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 본인 의사에 반해 확인서·문답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아울러 본인 정보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검사원으로부터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원칙적으로 영업시간 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도 있다.

    금융당국은 검사원 복무수칙도 보완해 검사원이 준수할 검사단계별 구체적 실천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제재대상자의 반론권도 강화된다. 먼저 제재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검사종료일로부터 90일 내에 제재심 부의예정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사전통지시 위규 행위사실, 근거법규, 제재 예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해 대상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재심 개최 전 안건 가운데 본인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열람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과 증거인멸 등 관련 조사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때에 한해서는 열람을 제한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제재심 과정에서도 금감원 검사역과 제재대상자 간에 대등한 발언기회를 가지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금융위·증선위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재심과 같은 수준으로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보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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