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개별 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자신의 특성과 선호도에 따라 원천징수비율을 간이세액의 80%와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매달 소득세 부담이 조금 커지더라도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120%를, 그 반대인 경우는 80%를 선택하는 식이다.
개정안은 또 간이세액표 산정방식을 보완해,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별도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제 규모는 기본 310만원에 소득에 따라 총급여의 0.5%~4% 선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