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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론스타, 법인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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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각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7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론스타에 고지한 1040억원의 법인세 중 가산세 약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1040억원 과세가 모두 정당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실체적 부분은 모두 배척하면서도 가산세의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가산세의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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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04년 매각해 시세차익으로만 약 2500억원을 벌어들였다.

    세무당국이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며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하자 론스타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는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이번에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40억원을 다시 고지했고 론스타 역시 이에 불복해 또다시 소송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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