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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시위' 알바노조 영장 기각… 검경 무리수 논란



법조

    '맥도날드 시위' 알바노조 영장 기각… 검경 무리수 논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맥도날드 매장에서 깜짝 시위를 벌였던 '알바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경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정택 영장당직판사는 3일 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1회 20분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구 위원장은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노동절 사전집회 도중 서울 종로구 관훈동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가 15분 가량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이고 나오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대해 서울 혜화경찰서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구 위원장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다.

    구 위원장은 "퍼포먼스성 시위를 마치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매장 밖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연행됐다"며 "경찰, 검찰이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에 대해 편견을 갖고 처음부터 체포하기로 기획했던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건국대학교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립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사소한 마찰에도 강경 대응했다"며 "지난달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일반인 40여명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공안기관이 '신'공안정국을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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