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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지 않으려'…1억 도난 허위 신고의 최후는



법조

    '빚 갚지 않으려'…1억 도난 허위 신고의 최후는

     

    현금 1억원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6년 전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50분쯤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와 안방 장롱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원을 훔쳐갔다”고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20여명이 상황 재연이나 진술이 석연치 않은 점을 들어 A씨를 추궁해 밝혀진 진실은 이렇다.

    A씨는 6년 전쯤 사업을 위해 선배 B씨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친형 명의의 부동산(7억원 상당)이 매매되면서 형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받은 돈을 B씨에게 갚아야했지만 견물생심(見物生心), 돈을 보자 욕심이 생긴 A씨는 돈을 갚는 대신 범행을 준비했다. 특히 자신의 형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B씨를 속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방법이 필요했다.

    우선, 형으로부터 받은 1억원짜리 수표를 5만원권 2000장으로 바꾼 뒤, 이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장롱 안에 있던 현금 1억원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해 완전 범죄를 꿈꿨다.

    하지만, A씨는 도난당한 돈의 금액이 클 경우 접수 즉시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등에게 보고되고 현장에도 많은 경찰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도난장소와 도난 과정에 대한 모순점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찰 인력 낭비를 초래하는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병행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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