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사조산업주식회사. 박종민기자
사조산업과 동원산업 등 국내 굴지의 원양업체들이 선장 없이 원양어선을 조업하는 등 승무원 정원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베링해에서 침몰한 501 오룡호 사고의 책임 등을 물어 사조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414억원을 몰수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경찰청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동안 국내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법정 승무원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7개 업체 181척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사조산업 계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조산업이 31척으로 가장 많았고, 사조오양 7척, 사조대림과 사조씨푸드가 각각 1척이다.
또, 동원수산이 17척, 동원산업 13척, 아그네스수산 13척, 대해수산 8척 등이다.
이들 원양어선은 선장과 승무원의 법정 정원을 채우지 않고 조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장이 승선하지 않고 조업한 원양어선도 6척이나 적발됐다. 이 가운데 3척은 지금도 조업중이며, 나머지 3척은 허가폐지 등으로 조업이 중단된 상태다.
해수부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은 "지난해 베링해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하다가 침몰해 53명이 숨진 501오룡호(사조산업)의 경우도 선장과 기관장 등 4명이 승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내 원양어선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안전법령을 위반한 47개 원양업체에 대해선 정책자금을 회수하고 조업 할당 물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1척이 적발된 사조산업에 대해선 2차 위반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지원한 정책자금 414억원을 몰수하기로 했다.
사조산업은 지난해 침몰한 501오룡호에 이어 최근 부산항을 출항한 377오룡호도 승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6개 업체 150척에 대해선 1차 위반에 따른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 또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정책자금을 모두 반납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쓰도록 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와 오룡호 침몰 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양어선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출입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양산업법을 개정해 출입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선원공인명부를 확인한 뒤 출입항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안전관련 법령을 위반한 어선과 업체에 대해선 융자금을 회수하는 규정을 이달 중에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