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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희생자 보상 기준 확정…상처 치유될까?



경제정책

    정부, 세월호 희생자 보상 기준 확정…상처 치유될까?

    예산으로 배상금 지급후 구상권 청구 방침

    지난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16 1주기 계획 발표 및 세월호 인양과 특조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유가족이 아이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성호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피해자 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숨진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선 4억2천만 원, 교사는 7억5천만 원, 일반 사망자는 1억6천만 원에서 4억7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지급기준은 지난 1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 단원고 학생 4억2천만 원, 교사 7억6천만 원 지급 예상

    먼저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 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위자료는 모든 희생자에게 1억 원씩, 개인 휴대품은 20만원씩 일괄 책정됐다.

    나머지 구조된 승객에 대해선 일 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감안해 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에 대해선 평균 4억 2,581만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일 수익 상실분 3억 108만 원, 위자료 1억 원, 개인휴대품 20만 원, 피해보상 지연금 2,452만 원 등이 포함됐다.

    또, 숨진 단원고 교사 11명에 대해선, 일 수익 상실분 6억 1,970만 원과 위자료 1억 원, 개인휴대품 20만 원, 피해보상 지연금 4,399만 원 등 평균 7억 6,389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일반인 희생자 1억6천만 원~4억7천만 원 보상

    일반인 희생자들은 연령과 직업 등에 따라 1억6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7천만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이 있는 일반 성인 남자의 경우 평균 나이 43세, 월 수입 350만 원을 가정해 4억 6,899만 원이 지급된다. 일 수익 상실분 3억 3,891만 원과 위자료 1억 원, 개인 휴대품 20만 원, 지연 보상금 2,989만 원이 포함됐다.

    또, 일반 성인 여성의 경우 평균 나이 43세에 전업주부라 가정하고 일 수익 상실분 1억 8,537만 원과 지연 보상금 1,327만 원 등 2억 9,884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일반 성인 가운데 퇴직자에 대해선 평균 나이 60세에 무소득자 가정으로 봐서 일 수익 상실분 5,624만 원과 지연 보상금 956만 원 등 모두 1억 6,600만원이 지급된다.

    ◇ 구조 승객 보상금…개별 산정

    정부는 구조된 승객 157명에 대해선 치료기간 중 소득 상실분과 후유장애 진단시 노동능력 상실율,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나이와 직업, 장애정도 등을 종합해 개별 지급된다.

    정부는 이밖에, 세월호 참사로 어업 피해를 입은 어민과 화물주인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마련한 피해보상금은 예산에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유병언 일가에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할 계획이다.

    ◇ 성금, 여행자 보험은 별도 지급…희생 학생 평균 4억원 추정

    정부가 확정한 피해보상금은 형사적 책임에 따른 법적 지급금의 의미이며, 여행자보험금과 일반 국민들의 성금은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희생된 학생들에 대해선 여행자 보험금 1억 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국민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3개 모금기관을 통해 모두 1,288억 원이 모금된 상태다.

    정부는 아직 국민성금을 어떻게 지급할 지 정하지 않았으나, 희생자 304명에게 정액 분배한다는 가정하에 희생자 1명 당 평균 4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RELNEWS:right}이렇게 되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은 정부 보상금과 여행자 보험금, 국민성금 등을 합쳐 평균 9억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성금은 추모공원 조성과 구조 승객 피해보상 등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배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홈페이지와 SMS 문자 등을 통해 신청절차와 서식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4월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상과 보상금 지급 신청은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오는 9월 28일까지 해야 하고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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