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사무장병원 3곳서 300억대 요양급여 부정수령



경남

    사무장병원 3곳서 300억대 요양급여 부정수령

    병원 운영자 3명 등 17명 검거…보험사기·리베이트 등 의료비리 주범

     

    의사 명의만 빌려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원해 300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가로챈 병원 운영자와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총무과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의약품 리베이트 등의 혐의로 창원과 고성의 모 병원 운영자 A(53)씨 형제와 B(54)씨 등 3명과 병원 총무과장 C(36)씨를 검거했다.

    또, 이들에게 의사명의를 빌려준 D(76)씨 등 의사 5명과 A씨 형제 병원에 의료기와 의약품 등을 납품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E(53)씨 등 의약품 업체 관계자 8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의사 D씨 등에게 의사명의를 빌려 동생(51)과 함께 창원과 고성지역에 병원 3곳을 개설해 2007년부터 지난해 7월 사이 각각 15억원에서 각각 15억원에서 많게는 158억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두 298억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다.

    이들은 의사 D씨에게 월 500만원을 더 주는 조건으로 명의로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했으며, D씨의 의사 조카, 조카의 대학동문 출신 의사들을 병원장으로 고용하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렸다.

    또, A씨 동생은 병원 초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현금 1억원을 받았으며, A씨의 조카인 병원 총무과장 C씨도 의약품 도매업체 2곳에서 납품 대가로 1억 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업체 관계자들은 실제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고도 납품한 것처럼 카드결제를 하고 납품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일명 '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2009년 4월부터 5년여간 5억 9천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아닌 '사무장 병원'의 경우, 보험사기나 리베이트, 카드깡 등 불법행위 우려가 큰 데다, 의약품 거래업체를 상대로 리베이트 요구를 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금지급이 늦어지거나 거래를 끊는 등 전형적인 '갑의 횡포'를 저질렀다.

    경찰은 A씨 형제 등에 부당지급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으로 보험사기나 리베이트, 카드깡 등 의료비리의 주범인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