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가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영업 부문을 인수할 경우, 경구용 피임제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따라 바이엘코리아는 MSD의 일반의약품 영업 부문 가운데 경구용 피임제의 영업 관련 자산과 권리를 제 3자에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엘코리아가 지난해 10월 21일 신고한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영업양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건이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엘이 지난해 5월 5일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Merck&Co.. Inc)의 전세계 일반의약품 사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글로벌 계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바이엘코리아는 바이엘의 국내 자회사이고, 한국MSD는 머크의 국내 자회사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82%로 1위가 되고, 2위 사업자인 화이자와는 점유율이 68%p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의 1,2위 사업자간 결합으로 결합 이후 바이엘코리아의 가격인상 시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가 없어, 가격, 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증가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며 시정조치를 부과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바이엘코리아는 한국MSD로부터 인수하는 4개 일반의약품 가운데 경구용 피임제(머시론)의 영업과 관련한 권리와 자산을 제 3자에게 매각해야 하며, 매수인을 선정할 때 미리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바이엘코리아와 경쟁을 할 수 있는 매수인에게 매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존에 바이엘코리아 제품을 유통하던 사업자가 매수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추가 시정조치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의 사례"라며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독과적 남용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를 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