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로몬은 쓸모있는 것만을 '즐겨찾기'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신조어' 입니다. 풍부한 맥락과 깊이있는 뉴스를 공유할게요. '쓸모 없는 뉴스'는 가라! [편집자 주]
영화 '살인의 추억' 캡처 이미지
2001년 2월 4일 전남 나주시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 박모 양의 주검이 발견됐습니다.
익사체로 보였지만 피해자의 옷은 모두 벗겨져 있었고 성폭행 흔적도 있었습니다. 주검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년 2월 3일이면 '공소시효'도 끝이 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실제 범인이 잡혀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지만 지난 2007년 법 개정으로 25년이 됐습니다. 박모 양 살인사건의 경우 법 개정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 시효가 25년이 아닌 15년이 적용됩니다. 이제 11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대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있던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가 포착된 겁니다. 그는 강도 살인 혐의로 목포 교도소에 복역중입니다.
검찰이 이를 근거로 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말았습니다.{RELNEWS:right}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통상 공소 시효 1년을 앞둔 장기 미제 강력사건에 대한 재검토 차원에서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서류를 검토하는 등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DNA일치 말고도 또 다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용의자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집 인근에 살았던 것을 확인한 겁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해 다른 결론을 내면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비난받고 경찰이 칭찬받고 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여고생을 무참히 짓밟은 범인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살인의 추억'은 영화일 뿐입니다. 살인자를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