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불과 3일 남은 가운데 유족이 극적으로 재정신청을 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최장 3개월 중지된다.
4일 故 김태완(사망당시 6세)군의 유족측은 "검찰이 사건 용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림에 따라 이날 오후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모는 앞서 이날 오전 용의자로 의심되는 이웃아저씨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내려야 한다.
태완군 어머니 박정숙씨가 15년 전 사건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은 최대 90일간의 수사 시간을 번 셈이 됐다.
관할 법원이 유족의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에는 곧바로 공소 절차가 시작된다.
유족측 박경로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과 법원의 협조로 다시 한가닥 희망을 걸어 볼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