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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서 '찍고 보자' 광고사 관계자 3명 입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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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천대교서 '찍고 보자' 광고사 관계자 3명 입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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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교에서 광고 촬영을 하며 통행 차량들의 주행과 안전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광고기획사 관계자와 차량 운전자들이 경찰에 입건 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모 광고기획사 현장 촬영 책임자 A(38) 씨와 B(58)씨 등 차량 운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7∼8시사이 인천대교에서 자동차 보조용품 광고 촬영을 하던 중 동원한 3대의 차량으로 편도 3차로를 모두 막아 뒷차량들의 주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출석하지 못한 나머지 차량 운전자 한 명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해당 광고기획사의 촬영을 허가한 인천대교 관계자 B(38)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 씨는 경찰에서 "광고기획사에서 협조 공문이 와 한 개 차로만 허용했다"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광고 촬영을 위해 인천대교 최저 제한속도 50km가량의 속도로 주행하며 다른 차량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다.

    인천대교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50∼100km이며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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