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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초과해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종합)



국회/정당

    100만원 초과해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종합)

    김영란법, 여야합의...가족범위 '배우자'로 한정

     

    여야는 2일 5시간 동안의 마라톤 협상 끝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만이고,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만이다.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 조항이 마련되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금품 수수나 부정청탁 등 공직사회의 문화가 대대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선 정무위 안대로 하기로 했다. 정무위 안에는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단 100만원 이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을시 과태료를 물리되, 과태료 부과는 국민권익위가 아닌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원까지 100만원 초과의 금품 수수 시 처벌이 가능해지게 된다.

    여야는 특히 김영란 법 적용대상에서 ‘직무관련성 유무’가 막판까지 쟁점으로 다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정무위 원안대로 “100만원 초과시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데도 금품수수를 이유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섰다.

    여당에서는 또 금액의 상향 기준 여부에 대해서도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을 판단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금액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벤츠 여검사, 스폰서 검사’ 등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한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은 정무위 원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영란법 적용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고, 가족의 신고 의무는 유지했다. 친인척 등 가족의 적용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직자의 민법상 가족으로 정했던 정무위 안보다는 축소해 '배우자'로 한정했다.

    민법상 가족에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포함돼 훨씬 광범위하다.

    이에 따라 배우자에 한해서만 금품수수에 대해 공직자 등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부과를 물게 된다. 공직자 스스로 가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배우자에게만 적용된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식까지 포함 시키는 것은 인륜 파괴적인 부분이 짙다고 해서 배우자로 한정하고,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이날 여야가 일부 수정에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3일 법사위를 거친 뒤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김영란법은 1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여야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안심보육법안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과 지원 내용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 등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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