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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가 청주노인전문병원이 간병사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판정이 내려졌다며 복직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노인병원이 정년을 이유로 간병사를 해고하는 등 자행한 18건의 인사조치가 불법행위로 판정됐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자뿐만 아니라 징계자 전원의 복직 명령을 내렸다"며 "부당 해고와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면 사측과 단체협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병원 노사는 근무제도 변경 등을 두고 지난해 3월부터 갈등을 겪어오다가 같은 해 10월 청주시의 중재로 집중 교섭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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