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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사내하청 문제 노사 자율로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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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사내하청 문제 노사 자율로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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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은 대법원의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최종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측은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이미 지난해 노사합의로 사내하청과 관련해 특별채용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2014년 8월 18일 사내하청 특별협의를 벌여 노사합의로 2015년 말까지 4000명을 특별고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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