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자료사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소속이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가 자신들을 해고하자 "자신들은 묵시적으로 현대차와 근로관계가 성립됐다"며 지난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RELNEWS:right}이들중 2년 넘게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2년 넘게 근무한 파견근로자들은 고용해야 하는 노동법에 따라 자신들이 현대차 근로자임을 주장했다.
1심재판부는 현대차가 협력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해 '불법파견' 사실은 인정했지만 현대차와 근로자들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됐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의 과정을 봤을 때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까웠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최씨 승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