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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판사, '막말댓글' 판사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회 일반

    이정렬 전 판사, '막말댓글' 판사 명예훼손 혐의 고소

    SNS통해 "사직서 즉각 수리해 버린 한심한 대법원 참을 수 없어"

    (사진=이정렬 전 판사 페이스북 캡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 판사가 '막말 댓글' 논란을 빚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영한 부장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

    이 전 판사는 2011년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당시,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가카새끼 짬뽕' 이미지를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이후 사직했다.

    이 전 판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 전에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이셨던 이영한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이영한 씨의 순조로운 변호사등록을 돕기 위해 그 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며 고소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제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탐욕의 집합체, 권력의 부역자로 전락한 것을 알리기 위해 이영한 씨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쓴 이 전 판사가 중징계를 받자 "글게 페이스북 치워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 전 판사는 이 부장판사에 대해 "떳떳하게 실명으로 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저를 비방, 모욕한 점, 자신은 부장판사라는 강자이면서도 더 강한 사람의 불법·부조리·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 분의 많은 언사가 저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네이버 아이디 3개와 다음 아이디 2개로 1만개 가까운 뉴스 댓글 등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16일자로 수리했다"며 "'직무상 위법행위'로 단정짓긴 어려우나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관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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