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전남대학교(총장 강정채)가 광주은행과 제휴해 신용카드 기능을 포함하는 스마트 카드 학생증을 일괄적으로 발급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전남대는 스마트 카드 학생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스마트 카드 발급이 모두 끝난 뒤에야 별도의 학생증을 발급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기존의 학생증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기능을 포함하는 스마트 카드 학생증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2008년 봄 학기부터 학생들의 개별 신청을 받아 스마트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BestNocut_R]
전남대는 발급을 비롯한 관련 비용 20억 원은 광주은행의 기부를 받아 스마트 카드 학생증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대는 4월 11일 현재 학부와 대학원생 등 발급대상 2만 7천여 명 가운데 2만여 명이 스마트 카드 학생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남대가 광주은행의 협조를 받아 스마트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일부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스마트 카드 학생증을 발급받기 위해 학생들은 주민등록번호와 한글과 영문 성명, 학번, 주소, 이 메일, 휴대폰 번호 등은 물론 집 전화번호와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광주은행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학 측은 이렇게 수집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제휴은행인 광주은행에 CD 형태로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학생들이 반발하는 이유이다.
또 학생들은 금융 기능을 포함한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광주은행 계좌개설이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진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광주은행 계좌 개설이 강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남대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 카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정보활용 동의나 광주은행 계좌개설을 원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별도의 학생증 발급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스마트 카드 학생증 발급과정에서 은행 계좌개설을 원하지 않는 학생의 개인 정보도 일괄적으로 광주은행에 제공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대 사회대 3학년 이 모(23) 군은 ''''광주은행 계좌개설을 원하지 않는데도 개인정보가 광주은행 측에 제공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밖에 학교 내 편의시설을 전자화폐로 이용할 때 광주은행에 계좌개설을 한 경우로도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고 학생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대 측은 전자출석 체크와 도서대출 관리, 학교건물 출입통제 관리 등을 위해 스마트 카드 학생증을 도입했으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금융기능을 부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대 측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광주은행 계좌개설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의 계좌는 가상계좌로만 사용되고 고객 데이터 베이스로는 관리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남대는 "개인정보유출 방지 차원에서 학생증 발급을 위한 학생정보 제공을 최소화하고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각서를 광주은행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 계좌개설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들의 개인정보 일부가 광주은행에 일괄 제공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전남대는 스마트 카드 학생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금융기능이 없는 학생증을 발급할 계획이지만 스마트 카드 학생증 발급이 완료된 뒤에라야 별도의 학생증을 발급할 계획이어서 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송초아 조사관은 "교육기본법 상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조사관은 따라서 "학생증 발급을 위해 학생의 동의 없이 계좌개설을 강제하거나 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의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학생증 발급 과정에서 은행계좌개설을 강요하고 학생 개인정보를 은행에 제공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서울시립대학교는 학생증을 발급할 때 학생증 발급신청서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공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만 금융 기능이 없는 학생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증 발급 시 은행계좌 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과 절차를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계좌개설을 원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지 않고 학생증을 발급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