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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구속…선거법도 유죄(1보)



법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구속…선거법도 유죄(1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황진환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히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 파문이 예상된다.

    {RELNEWS:right}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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