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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오늘 2심 선고, 공직선거법 '유무죄'에 주목



법조

    원세훈 오늘 2심 선고, 공직선거법 '유무죄'에 주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9일 열린다.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선거운동에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다소 협소한 법 해석으로 선거법 위반에 무죄를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국정원 심리전담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각종 인터넷 글과 찬반 댓글, 엄청난 양의 트윗와 리트윗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한 것은 맞지만 이같은 활동이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1심 판결에 대해 김동진 부장판사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난해 법원 내부에서도 공방이 일기도 했다.

    1심 판결 직후 원세훈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며 즉각 항소했고, 검찰도 내부 격론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단은 논리구조에 오류가 있다"며 1심때와 같은 징역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변론에서 "부서장 회의에서 말한 것이 전 직원에게 공유되는지 한참 후에 알았다"면서 "직원의 트윗, 댓글은 개인적 일탈이지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법무법인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원 전 원장 측은 "1심 선고 당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상 게시글 및 댓글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으며, 1년 넘는 재판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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