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산 속 텐트'에서 도박판 벌인 주부들



사건/사고

    '산 속 텐트'에서 도박판 벌인 주부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28일 도박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주부 A 씨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A 씨는 평소 도박을 하며 알게 된 주부 B 씨 등과 함께 승합차 등을 타고 산속 도박장을 찾았다.

    도로에서 1~2㎞가량 떨어진 한적한 야산 속 대형 텐트 안에 설치된 도박장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했다.

    A 씨가 도박장을 찾게 된 것은 이곳 산속 대형 텐트에 도박장을 연 오모(45) 씨를 통해서였다.

    오 씨 등은 평소 도박장을 열며 문자와 전화를 통해 회원제로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A 씨도 그중 한 명으로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모여 차량을 이용해 도박장으로 이동했다.

    텐트 인근에는 건장한 체격에 남성들이 주위를 감시했고 텐트 안에서는 화투장이 바쁘게 돌아갔다.

    바닥에 그려진 선 위에 돈을 걸면 도박의 승패에 따라 돈이 지급됐다.

    텐트 인근 진입로에는 '문방(망을 보는 사람)'이 세워졌고 도박장 안에는 도박 '총책'과 '딜러'는 물론 조직폭력배도 배치됐다.

    조폭들은 혹시나 모를 다툼을 미리 막기 위해 종종 큰소리를 냈다.

    오 씨 등은 주부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면서 "이곳은 한적한 야산으로 인적이 드물어 경찰이 들이닥치더라도 문방의 연락을 통해 쉽게 산속으로 도망갈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도박장이 운영된 지 두 달이 채 안 돼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들이닥쳤고 결국 이들의 '일확천금'의 꿈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8일 수억 원대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장한 오모(45) 씨 등 3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도박에 가담한 박모(43·여) 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천안과 공주, 세종지역을 돌며 산속에 대형텐트를 쳐놓고 2억 원대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