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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처부모, 이혼 후 따로 사는 자녀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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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제결혼 처부모, 이혼 후 따로 사는 자녀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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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파동으로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이 발표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맹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 소개된 1500개 사례를 살펴보고 추가 공제를 받아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며 '6가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22일 발표했다.

    해당 코너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만 60세 미만 부모님이라도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국제결혼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장인•장모 부모님공제 ▲이혼 후 따로 거주하는 자녀 부양가족공제 ▲이혼한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계모•계부의 부모님공제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소개돼 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공개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이다.

    1. 60세미만 부모님 의료비ㆍ신용카드공제

    부모님이 만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부모의 의료비ㆍ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일용직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333만3333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비과세소득)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2.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장기간 치료 환자는 장애인공제

    암(갑상선암 등)·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최고한도액 없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장애기간에 최초 병 발병시점을 기재하면 소급환급도 가능하다. 예컨대 장애기간 개시일을 2009년 5월 20일로 기재하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

    {RELNEWS:right}3. 국제결혼 외국거주 처부모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아내의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송금해주고 있다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4.이혼 후 따로 거주 자녀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이혼해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도 공제대상이다.

    5.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새어머니(계모)

    따로 사시는 아버지가 재혼한 경우 새 어머니(외국인 포함)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6. 부모님과 삼촌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

    부모님과 (외)삼촌 공제받지 않는 (외)조부모의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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